본 논문은 현재 지침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업 변경에 대한 사항을 서술하였으며, 사업 변경 알고리즘에 따라 제안자 나 사업수행기관이 사업 변경 제안
시, 다음과 같은 세칙 기준(제1조, 사업 변경)을 따르도록 한다. 또한 본 논문에, 지침상에 존재하지 않는 심의조정위원회 사항을 서술하였으며, 심의조정위원회
개최 시 다음과 같은 세칙 기준 (제2조, 심의조정위원회)을 따르도록 한다.
제1조 (사업 변경)
1조 1항, 수행기관이 사업추진 과정 중에 불가불으로 사업수행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완수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2회(사업의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3회) 에 한정하여 사업 변경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단, 사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 환경부 담당 소관 실무자의 검토를 거쳐, 업무 담당 과장이 결정하여 대결한다.)에 따라 추가로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총 변경 가능
횟수는 최대 3회까지 허용한다.
1호.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전기차 충전기 설치 감소, 원자재 가격에 따른 상승 및 하락 등), 사업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제안자 · 사업수행기관은
공단 및 협회 등을 거쳐 환경부 장관에게 사업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2호.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단과 협회가 판단하기에 사업추진에 있어 주요한 영향(부지 변경 등) 등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별지 서식 서류를 작성하여 공단과 협회를 통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사업 변경을 신청한다.
3호. 제1항 2호의 변경 사유 중 전기차 인프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주요한 사항 (충전기 대수, 시설 면적, 사업비 증액, 부지의 변경) 의 변경
절차의 경우에는 [그림 5] 신청 절차를 따른다.
4호. 사업비가 변경되지 않고 기타 경미한 사항 (협회·공단이 인정한 경미한 부분)으로 인하여 사업 변경 신청이 요구되는 경우, 사업 수행기관은 별지
서식 서류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사업 변경 내용을 통보로 한정하며, 담당 공단, 협회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에게도 통보 사실을
공유하여야 한다.
1조 2항, 사업 변경 신청을 접수받고 심사한 환경부, 공단, 협회는 21일 이내에 승인 가·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조 3항, 사업수행 관련 기관은 사업 내용 전체를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 경우에는 사업 전체를 포기하고 사업 신청 제한 기간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규 지원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조 4항, 환경부 장관은 사업 변경 사전 절차 및 관련 기관(환경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의
검토와 승인 절차 없이 사업 수행기관이 임의로 부당하게 사업 사항 변경 후 집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1조 5항은 사업비를 증액하여 공고문 한도 기준 50억을 초과하도록 사업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한다. 1조 6항, 사업 변경 위원회는 환경부 위원
1명을 포함하여 협회, 공단, 외부 전문가 등 아래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정한다. 또한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 변경 위원회
위원은 제척한다.
1호. 전기 설비 관련 전문가, 건축 설비 관련 전문가, 환경 전문가, 법적 자문 변호사,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전문가, 한국환경공단 전문가 등으로
선정한다.
2호. 그 밖에도, 기타 충전 인프라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로 선정한다.
1조 7항, 위원회의 계획 수립과 인원 구성 등의 운영 실무는 환경부에서 실시하며, 위원회 수당 및 비용 부담은 협회와 공단에서 실시한다. 1조 8항의
위원회는 사업 변경 신청 시의 제출했던 별지 서식 및 평가 서류를 활용하여 사업 변경의 가·불 여부를 판단한다. 1조 9항,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변경 추진을 위하여 사업 변경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호. 사업 변경 사항 (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평가에 대한 적정성
2호. 사업 변경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3호. 사업 변경을 신청한 사업수행기관이 많을 시, 우선 변경 순위 결정
1조 10항의 의결정족수는 참석위원의 75%로 하며 사무처리,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 변경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조 11항,
현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업 변경 위원회에 안건을 부치는 것을 반려해야 한다.
1조 12항, 환경부는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 변경 신청 사업에 대하여 현장평가(인원 5명 내외)를 실시하기 위해 환경부 공무원, 협회와 공단
담당 인력,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 등과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평가 사항을 기준으로 현장 평가표를 서식 양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현장 평가표는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설치하는 조건, 환경에 따라 일부를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호. 대상 사업의 적합성 여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평가)
2호. 사업추진에 있어 효율성
3호. 예상 이용량 수준으로 살펴본 활성화 정도
4호. 사업 완료 가능성
5호. 신청서를 처음 제출했을 때와 비교하여 변동되는 정량, 가·감점 평가 반영
1조 13항의 현장평가 감독 및 선정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평가점수를 확인한 뒤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완료한다. 1조 14항, 현장평가 결과는 사업
변경 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1조 15항, 환경부는 협회·공단이 컨설팅 기관, 전문인력을 요청할 시 추가로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1조 16항의 위원회 구성 시에는, 사업 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사업 변경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사업 변경 위원회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8-11].
제2조 (심의조정위원회)
2조 1항, 환경부는 사업 진행에 효율적이고 공정한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에 공모한 제안자를 평가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조 2항, 환경부는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 (전기차 인프라 확충 시설) 심의위원회 평가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8명 내외로 하고, 사업 신청 규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외부 위원을 초빙한다. 2조 3항은 심의위원회의 개최, 계획 수립,
위원 위촉, 정성평가, 사업비 조정 등은 환경부가 주관하며, 심의위원회 수당 관련 운영 실무는 협회와 공단이 담당한다. 2조 4항,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정하고 위원회 진행 등을 담당한다. 2조 5항, 심의조정위원회 구성 시에는, 사업 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
조정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조 6항, 심의조정위원회의 계획 수립과 인원 구성 등의
운영 실무는 환경부에서 실시하며, 위원회 수당 및 비용 부담은 협회와 공단에서 실시한다. 2조 7항, 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최종 사업 주체를 선정한다.
1호 선정위원회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2호 사업 신청비 결정에 대한 적정성
3호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에 지원한 제안자 지원 순위 결정
2조 8항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 심의 시에 선정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이 확실하지 못하거나, 연구용역 및 컨설팅자료 등이 부실한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1,12].